가상자산 제도화 그리고 과세

지난번 언급한 예치금 이자지급..

역시나 이제 시작한다

바로 업비트 공지사항이다

그리고 금융위원회에 ‘가상자산과’가 생긴단다

그리고 다들 작게는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.. 비트코인이 저렴했을 때를 봤을 텐데

지금 약 1억이 도달한 시점에 이 정도면 궁금해 하는게 정상 아닐까 싶다

“저게 뭐지? 뭔데 계속 오르지?”라는 생각만 가져도 지금이라도 탑승 할 수 있다

그리고 당신이 각종 기사에 선동 당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시간의 x10을 해야

그 세뇌에서 깨어날 수 있다

그리고 항상 혁신은 빠르고 규제는 느리다

과연 현재의 당국의 기술로 개인지갑(월렛)에 돌아다니는 코인을 통제하고 측정할 수 있을까?

그것도 끽해야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일 뿐이다

금액을 과하게 제시하고는 당신이 증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과세가 진행되는 방식이다

그걸론 음지의 돈을 추적할 수 없다

그리고 형평성조차 어긋난다

이러면 나중에 헌재에서도 평등의 원칙에 의해 깨지게 되어있다

결론. 과세가 유예되지 않을까 싶다 만약 과세해도 개판. 결국은 헌재에서 위헌판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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